남편이나 부인이 동성애자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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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부인이 동성애자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유지은 변호사

요즘 부정행위 사건에서 ‘동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심스럽게 묻죠.

변호사님, 제 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 사람, 같은 성별인데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과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죠. 다만, 기존 이성 간 외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성과의 외도, 법적으로 ‘부정행위’일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가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연인처럼 행동하고, 신체 접촉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 표현이 오갔다면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동성 간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신체 접촉이나 연인 관계로 보이는 문자, 카톡 메시지, 애정 표현 등이 입증된다면 동성과의 관계라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로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 동성 상대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건 ‘정서적·신체적 밀착 관계’이지, 성별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꼭 이성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드물지만 동성 상간자에 대한 소송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친한 친구’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술 마시고 팔짱 낀 사진, 어깨동무, 짧은 포옹 정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정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연인처럼 느껴지는 대화: 애정 표현, 데이트 약속, 은밀한 대화 등이 담긴 카톡, 문자, 인스타 DM

· 신체 접촉: 입맞춤, 은밀한 부위에 손이 닿는 등 명백한 접촉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 숙박업소 출입 기록: 모텔, 호텔 등 함께 출입한 CCTV, 블랙박스, 결제내역

· 전화통화 녹음: 서로를 연인으로 지칭하거나 정서적 유대를 드러내는 통화 내용

· 증언이나 자백: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직접 들은 부정행위 고백

물론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우회적으로 상대방을 추궁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아그라, 콘돔 사진만 수십 장 가져와선 소송이 어려워요. 증거는 반드시 ‘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단순 스킨십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죠. 동성 간 부정행위 소송에선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동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관용이 더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남자끼리 술 마시고 팔짱을 낀다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셀카를 찍는다거나 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우정의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 부정행위를 주장할 땐 반드시 보다 명확한 수준의 신체 접촉이나, 대화 내역, 숙박 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의할 때 ‘위협’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직장에 알릴 거예요

가족한테 다 폭로해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협박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동성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예민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우팅’을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합의할 땐 다음 사항을 조심스럽게 기재합니다.

· 위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

·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여부

·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1회당 1천만 원 위약금

· 상간자 인적사항 명확히 기재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갈 경우 합의 위반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통신사 사실조회,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계속된 연락’을 입증해내야 하죠.

동성 부정행위도 ‘증거’가 핵심입니다

동성 간 부정행위도 결국은 관계의 실체가 문제입니다.

성별이 다르든 같든, 배우자 외의 사람과 연인처럼 만나고, 감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부정행위’입니다.

다만 이성 간보다 훨씬 더 세밀한 증거를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스킨십과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동성 부정행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고,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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