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을 때 해야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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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을 때 해야하는 소송 

유지은 변호사

요즘 들어 유류분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형제나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고, 정작 남겨진 건 채무뿐인 경우죠. 법적으로는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 자녀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미리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빈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그냥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해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상속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빚만 있다는데 괜히 유류분 하다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내 재산으로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유류분 청구권은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채무 부담은 피할 수 있으니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일단 한정승인을 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어느 정도는 조회해 볼 수 있지만 한정승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약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속채무가 3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반대로, 상속채무가 유류분 예상 금액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면 소송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가 그 돈 받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몰래 재산을 다 받아놓고 혹시 나중에 내가 소송하면 집도 빼돌리고 잠적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마친 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이라도 미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매우 유용한 조치예요. 물론 이런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운 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동안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채무까지 떠안을까봐 상속을 포기하려고까지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고, 그 뒤에 판단하세요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려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게 되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볼게요”라는 분들께는 반드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먼저 하시라고 안내드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절차만 해놓으셔도 이후 유류분 소송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고 혹시나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떳떳한 절차입니다. 누군가는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고, 누군가는 상속에서 배제된 채 채무까지 남겨진 상황이라면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이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 권리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고 따라서 함부로 포기하셔선 안 됩니다.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챙겼던 당신이 상속에서도 외면당해서는 안 되겠죠. 적절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반드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며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단단히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한 분들이 결국엔 정당한 몫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을 하시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이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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