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취소 절차 방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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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 절차 방법 궁금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부부로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갈등이 생겨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심각한 의견 대립 끝에 혼인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이혼까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절차를 취소하고 싶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협의이혼 취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기본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법률혼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협의한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와 양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절차는 재판보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다시 혼인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최종 확인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자동 종료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산됩니다. 두 사람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약 법원의 확인을 이미 받은 경우라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확인 후 이미 이혼 신고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는 사안에 따라 양측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재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조정절차 활용 사례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 남편은 위자료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감액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A씨가 오랜 세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온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가정 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조정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고, 4개월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며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정리하면서 아파트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졌고, 미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파트를 넘긴 상황이며,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유로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항목별 예상 비용을 정리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대응했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B씨는 1인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협의이혼 후에도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자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절차 단계에 따라 취소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유지하든 정리하든 자신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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