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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에 다닌 남편과 이혼, 집이 시부모명의라면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혼하려합니다. 은행 출금내역, 녹취로 인정한건 받아놓은상태이구요. 1. 자녀가 있습니다 7세여아이고 아이주소지가 저희 부부와 달리 시댁으로 되어있고 시댁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주3회정도 시댁에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주말엔 저희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2. 신혼집에서 현재 집(시부모명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명의로 돌려준다하여 대출금은 저희가 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또한 주택담보대출로 받아 시부모대출금을 대신 갚고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보탰는데 재산분할 시 받을 수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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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 및 양육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재양육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데리고 나오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시부모명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명의만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금도 질문자께서 갚고 계신 것이라면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시부모께 드리고 들어가 계신 것이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의 대여금청구 내지 보증금반환청구 혹은 구상금청구(대출금 대납관련) 고려해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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