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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부측입니다. 결혼식 2주 전 신랑으로부터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위기를 겪었으나 다시 화해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그 직후 신랑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신랑은 연락마저 차단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랑이 신부측에 주택자금의 일부로 준 1억2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부측은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과 주택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신랑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및 갑작스런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