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더라도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실혼 해소를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했다면, 그 기간 내에 축적된 재산에 대해 정당하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없고, 이러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여야만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단순 동거나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를 함께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말 부부처럼 서로의 집안 행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를 입증하여 보다 쉽게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도 필요한데,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류나 결혼식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한 사진이나 주변의 증언 등을 활용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유지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인관계를 오래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로 전환된 경우, 혹은 결혼식 이전부터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실혼관계였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유지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나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여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과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반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그 비율로 사실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살림을 합칠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왔는지, 경제적 능력과 기여는 어느 정도인지, 누가 주로 가사를 담당했는지 등을 반영하여 산정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과정에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일방적 통보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방향과 달라질 위험성도 높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배우자와 7개월 정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실혼 해소로 이어졌고, 빠르게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사실혼 해소가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A씨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한 꼭 이전받아야 하는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를 도와 1회 조정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가 꼭 확보해야 하는 동산까지도 안전하게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A씨가 사실혼 재산분할을 의뢰한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해 A씨가 추가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서 내에 이후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는 조건에 맞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및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합당한 주장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본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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