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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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5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였다가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 또는 속옷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알고 찍은 것이며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찍은 사진은 비록 일일이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교제 관계시 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찍은 사진을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동거 중에 집 안에서는 나체 또는 속옷 차림으로 생활하고 서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날 스스로 피해자에게 보내며 “시발 자는데 여신인 줄 알았다. 운동해서 시발 빛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촬영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엉덩이 존나 이쁘다”라고 답변하는 점, 피의자 또한 피의자의 잠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를 촬영할 때 피해자 앞에 거울이 있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의자의 촬영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사전에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촬영된 여러 사진들의 촬영 경위와 내용,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존재를 알게 되고도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문제 삼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해본다면 이 사건 사진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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