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채무 탕감 경험담과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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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채무 탕감 경험담과 재기 

주명호 변호사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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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탕감받은 법인대표 A씨의 이야기"

철강자재를 판매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법인 대표 A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건설사 대표 B씨로 부터 법인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그동안 위 건설사 대표 B씨의 가족들과도 교류가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에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 대표 B씨의 말만 믿고 자금과 물품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시작"

그러나 위 건설사 대표 B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결국 구속까지 되면서 A씨의 회사는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인의 재산까지 처분해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내 건설 경기의 침채로 철근 수요가 줄었고 해외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국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끝내 A씨의 법인은 파산을 하게 되었고, A씨도 법인의 대표로 이자 포함 총 18,917,621,623원의 연대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약 180억 채무 탕감"

A씨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180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을 찾아 주셨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게 되었죠.

채무액이 크다보니 여러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당시 A씨 및 A씨 가족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미 A씨의 법인이 파산하기 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A씨 및 A씨의 가족이 은닉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신청한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 대하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의 최근 근황"

얼마전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문의였습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지 상당 시간이 지났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신용점수도 많이 회복된 듯 합니다.

간혹 예전 의뢰인분이 다시 연락이 오면 또 다시 빚이 늘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내일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해결방법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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