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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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개인회생 중에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께서 종종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재산명시 절차의 관계인데요.
"이미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재산명시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재산명시는 별개의 절차이며,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재산명시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명시결정을 합니다.


✅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결정등본이 한 번이라도 송달되면 이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해도 송달간주로 처리되므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즉,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다면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불출석 시 감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내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치재판 기일에라도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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