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께서 종종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재산명시 절차의 관계인데요.
"이미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재산명시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재산명시는 별개의 절차이며,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재산명시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명시결정을 합니다.
✅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결정등본이 한 번이라도 송달되면 이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해도 송달간주로 처리되므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즉,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다면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불출석 시 감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내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치재판 기일에라도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재산명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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