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간 별거를 통한 이혼입니다.
최근에는 법적 이해도가 높아 이혼 절차를 잘 진행하지만 아직도 이혼의 절차 없이 단순히 별거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연은 무려 13년이나 별거를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조정을 통해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의뢰인은 80년대에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초청이민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갈 것을 제안하였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의뢰인이 먼저 2000년대 말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의뢰인은 미국에서,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부양 · 협조의무의 의미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의뢰인이 있는 미국에 가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그동안 부부간의 부양 및 협조의무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미국으로 입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혼 후에도 계속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했고, 반대로 남편은 한국에서 자산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즉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 볼 수 있고 남편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혼인 관계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충분할 것이기에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조정이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국 여권 등 입증자료를 취합한 뒤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 크게 협의, 조정,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이혼 및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양 당사자를 불러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되었는지, 합의가 되었다면 면접교섭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합의를 시켜 이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대리인은 출석하여 진술, 설득, 타협하는 과정이 수차례 계속된 후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양 당사자는 작성된 조정조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조정조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되고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따로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만 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이혼조정의 경우 13년이라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사건이었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 되고 이로부터 자녀에 대한 사항, 재산에 대한 사항,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등 정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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