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제추행 고소 무죄 성공 - 검사 항소 기각
전 여자친구 강제추행 고소 무죄 성공 - 검사 항소 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전 여자친구 강제추행 고소 무죄 성공 검사 항소 기각 

박성현 변호사

무죄,검사 항소 기각

2****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마치 자신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된 것만 같은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감정이 물밀듯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고, 결국 곧바로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헤어진 연인 사이에 성범죄로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둘이서 해결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스토커 혐의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초기부터 한쪽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검사와 부딪혀본 경험이 많은, 실전 감각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와 약 3~4초간 포옹을 나눈 뒤, 서로 몸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갑자기’라는 표현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사건 경위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신고 당시의 진술 내용, 의뢰인의 주장,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비교해보니,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마치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범죄자로 단정 지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될 만큼 편향되어 수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요약해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포옹과 키스는 사건 당일 1차 술자리에서 이미 피해자와 여러 차례 동의 하에 스킨십이 오갔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문제의 키스 또한 피해자와 한 차례 포옹을 나눈 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이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장에 적힌 ‘갑자기’라는 표현이 바로 그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주지방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키스를 하기 직전 3~4초간 포옹을 나누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뒤 키스를 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습추행이 요구하는 '기습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스킨십에서 한 단계 자연스럽게 나아간 것이지 ‘갑자기’ 키스를 실현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더불어, 2시간 전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서로 포옹과 키스를 합의 하에 나눈 정황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입맞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에 기습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유사한 폭력적 행태를 띠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라면 그 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피고인의 입맞춤 역시 기습추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뜨릴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CCTV 영상, 통화 녹취록, 그리고 이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까지 종합해볼 때,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피해자가 ‘기습적인 추행’이나 폭력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습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더불어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의 근거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상황 경위가 맞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술에 비해 일관성 또한 부족하여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결여된 이상, 일반적인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한 ‘기습추행’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범죄전문 변호사 박성현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