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의 잦은 간섭,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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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잦은 간섭,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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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잦은 간섭,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만큼이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시부모님의 반복적인 간섭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혼까지 결정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부모님의 간섭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의 간섭,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일까요?

시부모님의 간섭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경제적 간섭: 소비나 재정 계획에 개입하는 경우

  • 양육 간섭: 자녀 교육이나 육아 방식에 간섭

  • 생활 간섭: 집안일 분담, 주거지 결정 등 일상 전반에 간섭

이러한 간섭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수준이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간섭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태도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시부모님의 간섭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경우, 법원은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 경제적 독립 침해
시부모님이 부부의 재정 문제에 반복적으로 개입해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양육방식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사례에서는 ‘정신적 학대’로 판단돼 이혼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3. 배우자의 방관
시부모님의 간섭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편을 든 경우에는 부부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혼 시 꼭 고려해야 할 점

1. 위자료 청구 가능성
시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간섭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원인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시부모님의 간섭이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도 양육권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부모님의 간섭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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