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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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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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 이혼 사유가 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정을 달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과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나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과거 동거 이력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은 혼인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생활로,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결혼 전에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예: “동거한 적 없다”고 일부러 거짓말한 경우

  • 결혼 후에도 동거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거인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속했거나, 과거 빚을 숨긴 경우 등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부당한 폭력이나 모욕

  • 그 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과거 동거 이력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위 진술, 지속적인 부정행위, 경제적 손해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거 이력 관련 이혼,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혼 전에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인 정황

  • 결혼 이후에도 동거 상대와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흔적

  •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은 증거

이러한 요소들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요?

과거 동거 이력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자신의 과거를 고의로 속여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 동거 상대와 결혼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진 경우

이때는 기망행위,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기록, 금융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대화 먼저 시도해보세요
    상대가 왜 사실을 숨겼는지, 앞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부적절한 관계나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소송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배우자의 과거 동거 이력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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