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곧 입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소송 이후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임대인은 패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임차인이 직접 "집행권원(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후, 이렇게 진행하세요
1️⃣ 확정 판결문 송달 및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문서"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2️⃣ 임대인의 재산 파악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확인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4조)
3️⃣ 강제집행 신청 (압류, 경매 등)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
은행 예금, 급여, 보증금, 세입자 전세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가능
필요 시 제3채무자(세입자, 임차인, 금융기관 등)에 직접 지급명령도 청구 가능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임대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는 경우 →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음
공유지분 또는 다수 피해자와의 순위 경쟁 → 우선순위 밀리면 회수 불가능
가압류만으로는 회수 불가 → 실제 금전 확보는 반드시 본 집행(강제집행)으로 진행해야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보증금 소송에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 이후 절차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집행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