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아직도 못 받았다면?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치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이사를 나가면서도 “나는 이 집에 대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회피 가능
이미 이사한 사실이 등기상 드러나므로, 임대인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시 유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법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할 것 (무허가 건물은 불가)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완료됩니다.
📌 별도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도 낮은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하지만, 허위로 신청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보호수단입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우선변제권까지 상실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종료 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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