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분 나빠서, 쉽게 본다고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
[✅불송치결정]기분 나빠서, 쉽게 본다고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기분 나빠서, 쉽게 본다고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 요청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과정과 절차입니다.

 

이 말은 피의자가 되면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고 고소인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근 들어 거의 장난삼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조금도 침해받을 수 없고, 눈꼽만큼의 손해도 볼 수 없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불필요하게 사법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최악의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때는 진정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피고소인의 개인적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앞서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허위고소를 하는 것은 공권력을 농락하는 짓이 되어 큰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약 2주전 클럽에서 만나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고 간간히 연락하며 호감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과음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교떨고 귀여운 척 하다가..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동안 서로 간에 대한 호감이 커졌고 조금 더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B도 A에게 손을 뻗어 안아서 일으켜달라고 애교를 부렸고 두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새벽 무렵이어서 갈만한 곳이 없었고, A는 B를 집까지 데려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겠다던 B는 미동 없이 A의 옆에 앉아있기만 했고, A는 “그럼 방 잡고 술 한 잔 더할래?”라고 물었습니다.

 

B는 흔쾌히 동의하였고 휴대폰으로 숙박업소를 검색하고 B가 가고 싶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하였고 계산 후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A와 B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풋풋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A가 팔베게를 해주자 B는 A의 팔을 베고 누운 채 TV를 보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팔베개를 거부하지 않고, 모텔까지 함께 왔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볼 때 B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답지 않은 농담도 하고 때로는 B를 칭찬하며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A는 B의 배에 손을 올려서“김치볶음밥이 여기 다 들어있겠네.” 라며 농담을 하고 놀리자 B는 “너도 같이 먹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가..

 

-A: “야. 너 옥수수 닮은 것 같다.”

-B: “손 떼.”

-A: “그럼 여기는?” (A의 가슴 쪽을 옷 위로 살짝 터치함)

 

-B: “아~ 뭐해~”

“날 이렇게 생각하다니, 잠이나 자라”

 

-A: “불 끌까?”

-B: “왜? 잘 생긴 얼굴 계속 봐야지~”

 

B가 삐진 듯했다가 다시 웃으며 A에 대한 외모나 키에 대한 칭찬을 이어나가는 등 A는 B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B가 호감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여 볼에 뽀뽀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다시 뽀뽀를 하는 등 3, 4번 뽀뽀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 는 이런 말을 합니다.

 

-B: “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A: “그런 것이 아니야.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건데 서로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오빠는 집 간다.”

“아냐 장난이야. 어떻게 공주님 놔두고 혼자 집에 가”

 

-B: “훗~ 공주 ㅎㅎ무슨 그런 말을”

-A: “나 별로야?”

-B: “응”

-A: “내가 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B: “응”

-A: “왜 그렇게 생각하지?”

-B: “모르겠어”

 

 

기분 나쁘다고 경찰에 신고..

 

B는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A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모텔에 왔는데 왜 화를 내는 것인지 이유를 몰라 “왜 그러냐? 혹시 기분 나빴으면 사과 하는 게 맞고 미안한데 이제까지 장난을 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B는 뽀뽀를 하거나 볼을 만진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그저 배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가슴을 살짝 만진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고소는 안하겠지만 기분이 나쁘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하였습니다.

 

A는 고소나 신고나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는데 웃기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뽀뽀나 팔베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배에 손을 올려둔 것을 지적하는 말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112에 신고 문자를 보냈고, 경찰관이 실제로 모텔에 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당연히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분위기도 좋았고 스킨십도 서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조차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법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