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무고 불송치이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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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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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 무고 불송치이후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됨

고소인은 고깃집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모텔 객실로 데려가서 간음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다음날 주소 불상의 숲에서 홀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전날 착용하였던 상의는 없어진 채로 외투만 입고 있었고 팬티는 벗겨진 채로 외투주머니에 넣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을 통해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투숙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 6명이 함께 회식을 했으며,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회식 때부터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도망친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착용하고 있었던 생리대 및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인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모텔 출입문을 통과하여 카운터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피해자가 피의자를 뒤따라 계단을 통해 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고 이 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부축을 받거나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상태를 보이는 점, 위 CCTV영상에 함께 모텔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당시 서로 자신이 모텔비를 계산하려고 하였던 점,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의자 및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36분 후에 피해자가 혼자 객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가 다시 객실로 들어가고 약 3분 후에 객실 밖으로 나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모텔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갈 때 직원에게 나가요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갔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CCTV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간음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및 술에 취하더라도 외형적으로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이후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한편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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