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될 위기에서 합의를 함
피의자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의자, 피해자, 또 다른 멤버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맥주 한 잔을 더하기로 하고 와인바로 이동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피해자는 구토를 하고 와인잔을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기에 피의자는 집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함께 사는 언니한테 많이 혼날 것 같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들은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팔을 뻗어 자신을 감싸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애무에 피해자도 성적 흥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 있었고, 술 마신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짧게나마 수면을 취했고, 피의자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하기에 피해자가 술이 깼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일단 입건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만회할 수 없으므로 고소 전 합의가 진행하도록 서둘러 의뢰하였습니다.
3️⃣ 결과
[고소 전 합의 성립]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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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준강간 고소 전 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