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스킨십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스킨십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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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스킨십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애무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귀, 뺨, 목,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고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 키스를 하는 등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십이 있었던 점, 피의자는 본 건 추행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땐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의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쉽 도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외에 별다른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및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기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즉시 그만 두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고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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