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평소처럼 중개보조원 A씨와 함께 업무를 분담하며 전세 매물을 관리하던 중, 특정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세입자가 해당 매물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불법 중개가 의심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과 중개보조원 A씨 모두를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특히 보조원 A씨가 직접 매물을 소개하고 임대인과 협상한 점을 문제 삼아, A씨 역시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불법중개 및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모두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린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는가?
불법 중개가 아닌, 통상적인 사무 지원과 현장 안내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중개보조원의 역할 명확화
A씨는 단순히 전화 응대 및 현장 안내만 수행해왔고, 매물 설명이나 계약 조건 협의 등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진행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 거래 구조 전반 분석 및 진술 전략 수립
의뢰인이 관리한 매물과 보조원의 담당 구역, 연락내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단독 중개행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혐의 성립 요건 반박 및 수사 대응
수사기관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중개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A씨의 행위는 단순 안내 및 정보 전달에 그쳤다는 점을 법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중개보조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불법 중개 정황은 사실과 다르며, 중개보조원이 한 일은 법령상 허용된 사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중개사무소 내부의 업무 분장과 실무 관행이 잘못 해석되면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 단순한 실무 행위라도 제3자의 오해로 형사처벌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핵심이 되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개행위의 범위를 법적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혐의 성립을 막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 중개, 전세사기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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