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에 속은 피해자들… 부동산 사기 대응법은?”
“허위 분양광고에 속은 피해자들… 부동산 사기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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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광고에 속은 피해자들… 부동산 사기 대응법은?” 

유선종 변호사

겉보기에 멀쩡한 분양광고, 알고 보니 전부 허위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며 홍보한 분양 현장이
실제로는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았던 사례,
수익형 오피스텔이라고 안내받았지만
기초 인허가 단계부터 불가능했던 경우까지,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부동산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 모델하우스와 분양 브로셔만으로 투자 유도

  • 허가 절차 전임에도 착공 예정이라며 강조

  • 고수익 보장, 정부 승인 언급 등 과장 광고

  • 명확한 계약서 없이 ‘청약금’ 또는 ‘계약금’만 수령

이처럼 구조적으로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기성이 내포돼 있기에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계약해지와 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허위 광고로 유도된 계약은
민법상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실수나 과장이 아닌,
핵심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착공일, 승인일, 용도제한 등에 대한 명백한 허위

  • 수익률이나 분양가 구성에 대한 허위 설명

  • 분양주체(시행사, 건설사 등)의 허위 표기

이러한 요소가 계약 전후에 입증되면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허위 광고로 계약금을 받은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구조

  • 광고와 계약 내용 간의 명백한 불일치

  • 사전에 자금 회수 계획이 없거나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계좌 추적 및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어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설명만 들었고, 서면으로 받은 게 없다”며
소송이나 고소를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자료만 있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등 분양상담 내용

  • 광고물, 브로셔, 녹취파일

  • 계약서 또는 계약금 이체 내역

  • 모델하우스 촬영 사진 및 상담자 명함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책임자 도피, 법인 정리 등으로 회수가 더 어려워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허위 분양광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투자 유인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만 당했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공동 대응이나 집단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허위 광고의 구조, 자금 흐름, 계약 책임자 분석을 통해
민형사 동시 대응으로 실질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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