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알고보니 공모?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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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알고보니 공모?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의 실태 

유선종 변호사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면 불법 중개 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입주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진행된 계약이더라도
이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 불법 중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 계약서상 명의자와 연락처가 달라진 경우

  • 실사용자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입주목적과 설명 내용이 다른 경우

이러한 정황은 통상적인 전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편취나 갭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공인중개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임차인에게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불법 중개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

  • 업무상 배임 또는 공문서 위조 가담

  • 중개자격조건 위반 및 중개사법 불이행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른 건 아니다" 하더라도
거짓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 누락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에 이미 다른 권리자가 선순위로 존재한다면
전세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험 요소를 숨긴 경우

  • 물건 상태나 권리관계를 ‘괜찮다’고만 설명한 경우

이처럼 법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법 중개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짜여진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반복 계약

  • 명의자는 빠지고 실사용자만 입주

  • 보증금으로 또 다른 계약 체결에 사용

이런 구조는 임차인을 연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중개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절차도 준비해야합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병행이 필요합니다.

형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입증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미 저 계약도 끝났고 , 연락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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