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 개설 및 사용, 자동이체 해지, 통장 압류 해제 등 통장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통장 사용, 통장 개설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 사용 및 개설 가능 여부는 은행의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라면, 즉 개인회생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해당 은행의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에 있는 채무와 통장 계좌의 잔액이 상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에 1,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A은행 통장 계좌에 5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면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잔액을 채무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을 사용하거나 개설하려는 은행이 개인회생 채권자라면 해당 은행은 이용하지 마시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타행에서 통장을 사용하거나 개설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자동이체는 유지해도 될까요?
채권자인 은행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자동이체 해지를 못 했다면 신청 후 신속하게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위해 남겨둔 잔액이 상계 처리되거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나면, 해당 금액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 해제할 수 있을까요?
1)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 압류 해제하려면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진행되는 압류를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압류를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된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결정 후 인가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압류사건 관할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압류 통장에서 돈 찾아야 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 원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해 185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급여 중 185만 원까지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여 압류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압류금지채권).
다만 이는 하나의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체 예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통장을 통틀어 1회, 185만 원까지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3) 2026년 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급여 수급 대상자가 해당 급여를 수령할 목적이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도입되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별도의 증빙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당 하나의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에는 최대 185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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