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야외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되게 되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사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결국, 1)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2)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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