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풍무동 520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현대건설
상기 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70,476,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의 총유물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나아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러한 무효인 환불 약정을 전제로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납입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 70,4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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