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법원 “무효” 판단… 납입금 1억7천 환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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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법원 “무효” 판단… 납입금 1억7천 환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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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법원 “무효” 판단… 납입금 1억7천 환불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시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조합원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따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70,6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는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7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다수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물론, 실제 납입금 환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승소 판결문과 환불 성공 사례를 실제로 제공해 드리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높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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