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 부지중 약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라는 피고 측의 홍보를 신뢰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며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 가입 후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는 매우 적은 사업 부지만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중 약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인앤인컨피던스 역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조합 가입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광고를 주도하거나 지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각 조합원 분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으로 의뢰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그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의뢰인의 고유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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