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소송 성공! 계약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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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소송 성공! 계약취소 인정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759,31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 측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측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피고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며 의뢰인 측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 측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 측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90,759,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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