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공갈,명예훼손 불송치-변호사 교체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특수상해,공갈,명예훼손 불송치-변호사 교체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수상해,공갈,명예훼손 불송치-변호사 교체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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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연인관계 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사귀면서 4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의자에게 지급하였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의자에게 지급한 4천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공갈,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일단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병을 옮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삭제하여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총 4,050만원을 주게 되었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올린 위 인터넷 사이트의 글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OOTV'라고 적시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신상까지 특정된 글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와 호텔에서 다투면서 피의자가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본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를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상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한 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진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위 경찰진술을 잘못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저로 변호인을 교체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기존 경찰 진술을 최대한 수정하고 상세한 진술을 추가로 하기 위해 경찰에게 재진술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추가진술을 하였습니다.

추가진술 이후 본 변호인은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건 이었기에 어떻게든 피의자가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의 리걸 마인드를 총동원 하였던 사건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의자가 생활비 및 명품선물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천여만원을 고소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갈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고소인의 4천여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 입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공갈 고소에 대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협박 행위'에 구체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고, '협박 행위'가 없다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던 간에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인터넷에 성병 걸린 사람이 속이고 관계를 해도 되는 지 물어보겠다" 등의 발언을 한 부분과 피의자가 인터넷 공개게시판에 공개글을 올린 이후 삭제를 하여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이 협박행위라고 주장 하였습니다만,

본 변호인은 "인터넷에 성병 걸린 사람이 속이고 관계를 해도 되는 지 물어보겠다" 등의 발언은 전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로 '협박 행위' 자체가 없었고 협박을 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에 대한 공개글을 올린 이후 삭제를 하여주지 않은 행동 자체를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삭제하여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고소인이 지레 겁을 먹고 피의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한 들 이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사정일 뿐이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피의자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의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갈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상해진단서와 상처를 입은 사진, 그리고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 하면서, 연인으로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다툼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고소인을 찍듯이 내리치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오죽 화가 났으면 그때 그렇게 찍었을 까"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어떠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고소인은 '날카로운 무언 가'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찍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글을 인터넷 공개게시판에 공개글로서 작성한 것은 사실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개게시글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전화번호와 'OOTV'라는 고소인의 방송명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보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려줄 것을 부탁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도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공갈이나 특수상해에 비하면 명예훼손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일말의 전과라도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명예훼손 또한 불송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특수상해, 공갈, 명예훼손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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