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 사기 불송치 - 1억원 가상 마진 트레이딩 사기 혐의
1억 투자 사기 불송치 - 1억원 가상 마진 트레이딩 사기 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1억 투자 사기 불송치 1억원 가상 마진 트레이딩 사기 혐의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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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가상마진 트레이딩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으나, 피의자는 사실 가상마진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의자를 1억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해외에 파견 중 이었고, 피의자는 행시출신의 5급 공무원 임용예정인 사람 이었기에 위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무혐의, 무죄로 유명한 변호사들을 여러명 수소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회식을 주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가상마진 트레이딩을 하도록 유인한 것처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결정한 주체는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본인이고, 고소인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피의자의 입김이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주관적 사정일 뿐이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보면 고소인의 투자결정에 대한 이 사건 피의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의 투자결정에 있어 이 사건 피의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들, 이러한 개입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단순히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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