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학생 이었고,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오픈채팅을 우연히 검색하던 중 한 미성년자가 개설한 1:1 대화방에 들어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아동의 실제나이는 만15세, 즉 중학교 3학년생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게 상대아동과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상대아동이 본인에게 나이를 16살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상대아동이 오픈채팅방에 '고딩'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아동은 경찰에게 "오픈채팅방에 09년생이라고 적어놨다"라고 진술하며, 따라서 피의자가 본인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피의자는 상대의 나이가 적어도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나랑보장", "성인은 시러?", "보러가고 싶어", "아니면 오빠차타구 딴데가장", "나두 너 만나고픈데", "왜케 어려 ㅠㅠ", "성인만 만났어?", "몇살이 젤 많았어?", "나두 만나고 싶당", "울집 올꺼야?", "나두 너랑 하구 싶어", "키 몸무게 몇이야?", "오빠랑 하는 거 쫌 그렇겠징?",
등의 메세지를 상대 아동에게 전송하였고,
상대아동의 어머니가 상대아동이 피의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사실을 발각한 후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성착취목적대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성착취목적대화죄에 있어서는 상대 아동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인 지, 만16세 이상인 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16세 미만의 나이라면 '성척 착취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만16세 미만의 나이라면 '성적인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보다 넓게 '성적인 대화'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 아동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의제강간과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상대아동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가 상대아동에게 "만난 사람 중 몇살이 제일 많았어?"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때 첫 옾챗으로 07 만났어요"라고 답변을 하였던 부분을 핵심적인 논거로 주장 하였습니다.
즉 상대아동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07년생을 지목하였던 이상, 상대아동이 08년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물론 상대아동의 나이가 09년생 혹은 10년생 일 수 있기는 하나 상대아동이 08년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대아동의 나이가 08년생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자가 상대아동의 나이를 만16세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상대아동의 나이가 만15세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16세 미만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상대아동의 나이를 만16세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이 사건 일련의 발언 정도로는 상대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었고,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상대아동의 나이를 만16세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이 사건 일련의 발언 정도로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상대아동의 나이를 만16세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목적까지 있었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이 사건 일련의 발언들은 상대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라는 의견을 밝히었습니다.
이에 결국 피의자는 성착취목적대화죄,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검토 가능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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