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거절의 부당성 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거절의 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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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거절의 부당성 여부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C 감리업체는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공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것과 달리 본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장기간 휴지기가 발생하여 예정된 준공일보다 약 3년 늦게 완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건 감리계약 및 계약기간 또한 연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C 감리업체는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감리비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언급하여 조정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Q&A

Q.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A.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본건 감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거절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제조계약,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시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⑧     제6항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 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 등급 조정 등으로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 연장의 책임 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까지 바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총사업지 관리지침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7가합569772 판결 참조).

결론

기획재정부 지침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감리비 조정사유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를 본 건 감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없었음으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가 변경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때 해지사유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요건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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