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F 건설업체는 완공 전 검수를 위해 본인 회사 소속 근로자 D 씨를 T 외주업체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D 씨는 T 업체에 안전상 문제가 많다 판단하여 F 건설업체 대표에게 수 차례 파견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F 건설업체는 D 씨의 관리 및 감독, 검수가 필요하므로 D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T 업체에서 검수를 하던 중 D 씨는 구조물과 부딪혀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하여 검찰은 F 건설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그러나 F 건설업체는 T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 변소하였습니다.
Q&A
Q. F 건설업체 대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A. D 씨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이상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F 건설업체 대표는 처벌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소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방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인정됩니다.
결론
D 씨가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T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T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여 F 건설업체 대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F 건설업체 대표는 직원 D 씨를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방치하여 D 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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