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동조합의 노조원 채용요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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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동조합의 노조원 채용요구에 대한 대응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D 전문건설업체는 공사와 관련하여 B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산별노동조합 C는 D 전문건설업체에 본인의 노조원을 채용해달라 요청했는데, D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위한 노동자를 전부 확보한 상태였기에 해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C는 노조원 채용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의 안전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D 전문건설업체를 압박했습니다. D 업체는 원 사업자인 B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 현장의 고용관계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A

Q. D 전문건설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C 에게 공갈, 협박, 강요,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C 의 요구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형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원 채용 요구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으로 건설 현장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겁을 먹게 한 행위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죄가 인정됩니다.

결론

C가 D업체에 대하여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산압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의 뜻을 전달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C가 요구한 채용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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