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 건설업체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B와 2018년 공동사업주체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는데요. 그 후 2년이 지나 B는 총 회의를 통해 A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타 건설업체 O와 공동사업주체를 결정한 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A 건설업체는 기존 공동사업자인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Q&A
Q. 이 경우 A 건설업체의 청구는 인용 가능할까요?
A. 공동사업주체 변경에 있어 기존의 공동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 건설업체의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주택법)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 변경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판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종전의 등록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두 당사자 사이의 사업약정이 해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종전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새로운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면 족하고, 이에 있어 반드시 종전의 등록사업자의 동의 또는 사업포기서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구합21295 판결 참조).
결론
B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공동사업자인 A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초 공동사업자인 A 건설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A 건설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가 변경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때 해지사유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요건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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