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행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입찰대행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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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1) 건설업체 D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전자입찰을 분석해 성공률을 높여주겠다는 입찰대행업체 G의 제안에 입찰대행을 의뢰하고 용역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2) G가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번번이 실패하자 D는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G는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용역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4) D는 G가 다른 건설 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배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Q&A

Q. 입찰대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A. 단순히 건설공사 입찰을 대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3호).

2)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보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형법 제315조에 대한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는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를 대행해 건설공사의 입찰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범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원심이 피고인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 건설업자로서 또는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점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참조)에 따라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D는 G가 건설공사 입찰 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서류 등을 받아 공인인증기관에 제출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전자입찰을 대행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나

2) G는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해 주었을 뿐 스스로가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죄에 해당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6노1075 판결 참조).

3) 이에 따르면 입찰대행업체 대부분은 입찰에 실패하더라도 용역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뢰할 수 없는 입찰대행 용역계약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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