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죄]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전부 무죄 사례
[보험사기 무죄]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전부 무죄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험사기 무죄]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전부 무죄 사례 

진계연 변호사

무죄 판결

[보험사기 무죄] 허위 입원에 따른 수억 원의 보험금 펀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사기 무죄 판결를 선고받은 사안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추간판 장애,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4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뢰인의 받은 입원 치료는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즉 허위 입원이라고 판단), 의뢰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4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로 기소를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변호인으로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 의무기록 및 보험계약 검토 등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입원 치료는 입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판부에 의뢰인이 받은 입원 치료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각종 의무기록 등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특히,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특정 의료분석원의 의료분석 내용에는 오류 내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해당 의료분석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작성 내용의 신빙성을 추궁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입원 치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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