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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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건설업체 S는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공사에 관해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가 계약 내용에 따라 가시설 공사를 수행하던 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청각 손상,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실질적인 책임은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한 B에게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Q&A

Q. 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주는 무과실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계법령

1)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은 사업자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재해, 제품 제조,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환경오염의 피해는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3)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판결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시나 공사완료 후의 소음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2)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 등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점에 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S는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B가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된다고 판단했으나

2) 소음 및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환경오염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S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사업자인 S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수행 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불가피할 시 주민의 피해가 전적으로 공사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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