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시공사 A는 중장비임대업자 B를 통하여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굴삭기와 굴삭기 운전자 C를 임차했습니다. 운전자 C는 A가 감독하는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다가 D의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D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등을 청구해 보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은 B에게 사용자책임 부담에 따라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노무도급을 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은 A에게 있다며 구상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Q&A
Q.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 시 임차인인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2) 사용자 배상책임의 요건은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②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③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것 ④사용자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지휘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위하여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2로부터 위 펌프카를 그 운전자인 피고1과 함께 임차한 점
2) 소외 회사는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2로부터 위 펌프카를 그 운전자인 피고 1과 함께 임차한 것에 불과한 사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3) 위 펌프카 작업을 소외 회사의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위 중기사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인 점에 따르면 법원은 소회 회사는 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피고들은 시공사와 운전자C 사이의 중기사용계약은 단순한 중기의 임대차가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중기의 사용이 요구되는 특정한 업무를 중기 운전자에게 시키는 것으로서 그 법률 관계는 임대차라기 보다는 노무도급에 해당해 시공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 중기사용계약은 노무 도급이라기 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고, 시공사와 운전자 C사이에서 하도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운전자 C는 B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D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B와 C에게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임차인인 시공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공사는 본 사안을 참고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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