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 매우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다. 이는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급계약 당사자라면 관련 법령과 실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요 자재 또는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 이상 변동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가격 변동 내역, 산출 근거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단순히 공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조정신청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금액은 조정 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반드시 준공금 수령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준공금을 지급받은 후의 조정 청구는 계약 종료 후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반드시 준공금 수령 전에 해야 하며,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은 크게 총액조정제도와 단품조정제도로 나뉜다. 총액조정제도는 전체 계약금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고, 단품조정제도는 특정 자재나 품목의 가격 변동분만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식, 기준일, 적용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계약이행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90일 경과 및 3% 변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제특약이 포함된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최근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은 민간공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특약이 존재하였지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공이 약 8개월간 지연되는 동안 철근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특약은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며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해당 배제특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례는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강행법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도급인이 계약서에 배제특약을 포함시켰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청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대금도 이에 따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도급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 계약의 증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변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조정 조항, 기준일, 조정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90일 경과 여부 및 3% 이상 가격변동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결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단순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도급계약 체결 초기부터 조정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정 청구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준공 이후에는 조정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급인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계약이행 중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계약서상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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