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여부가 문제된 사안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여부가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여부가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조합원 지위 존재 확인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후 분담금을 납입하고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확인을 청구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하였다.

4. 원고 주장

자신은 임의계약자지만 사실상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공급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 주장

원고는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총회의결 없이 가입된 사실상 임의계약자이므로 법적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조합의 확인서를 근거로 조합원 지위 회복 주장
- 피고: 형식상 조합원 지위 부여가 없었고 주택법 요건 미충족으로 법적 지위 없음

7.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법적 조합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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