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약정금 등 청구의 소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 탈퇴 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며, 조합이 PF 대출을 위해 체결한 공급계약에 협조한 대가로 환불을 약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은 무효라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4. 원고 주장(구체적으로)
PF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협조하였고 조합이 환불 약정을 하였으므로, 약정금 또는 원상회복 청구로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다.
5. 피고 주장(구체적으로)
조합 총유 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환불약정은 그러한 절차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PF 협조에 대한 대가로 환불약정 체결되었으며, 조합이 결의로 추인함
- 피고: 총회의결 없는 약정은 무효이며, 재산 처분 요건 미비
7. 판결 결과
법원은 총회 결의없는 약정은 총유물처분으로서 무효라고판단하였고, 조합의 재산에서의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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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