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없이 지역주택조합원 탈퇴가 개별약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총회결의 없이 지역주택조합원 탈퇴가 개별약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총회결의 없이 지역주택조합원 탈퇴가 개별약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청구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하자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특히 공급계약 협조를 근거로 전액 환불 약정을 주장하였다.

4. 원고 주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조합이 환불을 약정하였으며, 그 이행을 요구하였다.

5. 피고 주장(구체적으로)

환불약정은 총회의결 없는 처분행위로 무효이며, 공제 없는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PF 기여에 따른 개별 환불약정 존재
- 피고: 총회의결 없는 약정은 무효, 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은 제한됨

7. 판결 결과

법원은 환불약정이 총회의결을 거치지않아 무효라고 보아 원고청구를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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