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조합원 가입 후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나, 조합 탈퇴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분담금 중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하였다.
4. 원고 주장
공급계약을 통해 PF 대출에 협조한 대가로 전액 환불받기로 했으며, 피고의 내부 결의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어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
5. 피고 주장
탈퇴는 총회의결을 요하며,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항변.
6. 쟁점 정리
- 원고: 공급계약 협조에 따라 환불 약정 체결되었으며 조합 결의로 승인
- 피고: 조합 규약상 총회의결 없이는 환불약정 무효
7.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총회 의결 없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환불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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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