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원이 자격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지역주택 조합원이 자격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 조합원이 자격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최승준 변호사

승소

인****

1.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에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후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원고 주장

조합과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조합원 자격도 상실했으므로 전체 분담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다.

5. 피고 주장

공동부담금 공제를 정한 조합규약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액 환불 요구
- 피고: 조합규약 및 총회 결의에 따른 공제 불가피

7. 판결 결과

법원은 조합의 조합규약 및 총회 결의를 근거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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