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임의분양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미 지급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4. 원고 주장
임의계약서 및 해지 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 주장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을 반환하는 것은 조합 규약상 불가능하며, 조합 규약상 탈퇴 시 공제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액 반환은 불가하다고 항변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조합원 지위 상실 후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 존재 및 그 이행 요구
- 피고: 총회 의결 없는 약정은 무효이며 조합규약상 반환 불가
7. 판결 결과
법원은 조합과의 해약 및 환불 약정은 총회 의결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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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