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요새 유튜브 방송을 보다보면 유명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비판 또는 조롱하는 게시물이 많이 게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꺼비는 그 불룩한 배 때문인지 탐욕의 상징으로도 소구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지칭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하니,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각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채널에서 피해자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쳐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지칭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제1심] - 무죄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2심] - 유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 유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G 방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부터 자신의 G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 또는 조롱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G 방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부터 자신의 G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 또는 조롱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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