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도중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도중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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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도중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남기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운영자가 원생 또는 회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생 또는 회원들이 다칠 경우 태권도장 관장 등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태권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심잡기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다쳤고,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업무상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도9308 판결).

1) 원탑에 올라간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할 경우 원탑까지 함께 쓰러지면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탑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훈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원탑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1cm로 피해자와 유사한 체격이나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탑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 중 위와 같은 아동에게 낙상이나 골절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3)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꾸준히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는 일반적인 태권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고

5) 피고인이 태권도 관장으로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을 계속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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