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륜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로그인된 이메일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공소외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공소외인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인이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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