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로 인한 견주 책임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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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로 인한 견주 책임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100만원 

남기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오늘은 '견주가 고정되지 않은 목줄만 잡고 있다가 키우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에 처해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고정45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과 주변을 산책하고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목줄만 잡고 있다가 위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하퇴부 개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 판단]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을 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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